'접종완료자 포함 8인까지' 거리두기 달라진 점은?

서울풍물시장관리자
2021-10-18

●기사원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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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2주간(10.18~31) 시행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2주간(10.18~31) 시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조정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발표하고, 18일부터 2주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적모임은 시간 구분 없이 접종 완료자 4인을 포함해 최대 8인까지 허용되고, 일부 생업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완화됩니다. 정부는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일상 회복을 지원하면서도, 지나친 방역 긴장감 완화로 인해 급격한 유행 확산이 이어지지 않도록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내용은 10월 18일 0시부터 10월 31일 24시까지 2주간 적용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현재 그대로인 ‘수도권 4단계 + 비수도권 3단계’를 유지한다.

우선, 복잡한 사적모임 기준을 단순화하여 수용성을 높이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제한을 완화한다. 4단계 지역은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미접종자는 4인까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8인까지 가능하다. 




사적모임 적용 기준

지역별 위치 및 문의처구분현행개선
4단계적용시설식당·카페 (및 가정)그 외시설 제한 없음
인원수18시 이전 : 4+2
18시 이후 : 2+4
18시 이전 : 4인
18시 이후 : 2인
시간 구분 없이
4+4(8인)
3단계미접종자 4인,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미접종자 4인,
접종 완료자 포함 10인까지 가능




영업시간 제한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소상공인 애로 해소를 위해 일부 생업시설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 또는 해제한다.

4단계 지역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역시 영업시간을 22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24시까지 완화한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의 경우 3~4단계에서 22시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현재 4단계에서 무관중으로 경기를 운영해야 하나, 접종 완료자로만 관람객을 구성할 경우 실내는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는 수용인원의 30%까지 3단계 수준으로 허용된다.

대규모 스포츠 대회 역시 4단계에서는 개최가 금지 되었으나, 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이 참여하는 경우 개최가 가능하다.

결혼식은 접종 완료율 증가 및 현장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3~4단계에서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50명(49명 + 접종 완료자 201명)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종교시설은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예배 인원을 확대하되, 소모임·식사·숙박 금지 등은 유지된다. 4단계 지역에서 99명 상한을 해제하고,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그간 3~4단계 숙박시설에 적용되던 객실 운영제한(3단계 3/4, 4단계 2/3까지 운영)을 해제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내용